최근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명의와 세금 부분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신 후 처음으로 경매에 입찰하실 때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으로 경매 입찰할 때 준비물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경매 입찰할 때
이번 글에서는 먼저 법인 대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작성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한 준비물
먼저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5가지입니다.
1. 기일 입찰표
2. 입찰 보증금
3. 대표이사 신분증
4. 대표이사 도장 (※ 개인 도장 사용)
5. 법인 등기부등본 (※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
+ 사업자등록증 번호
2. 기일 입찰표 작성법
법인 대표가 입찰할 시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명의로 입찰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① 입찰할 물건의 사건번호를 적어줍니다. (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꼭 물건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이름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법인 대표의 직함을 명시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직함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되어있을 경우 사내이사로 명시)
③ 이름을 작성한 후에 (인)에는 법인 대표 개인 도장을 사용합니다.
(도장을 깜빡했다면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경우에는 지장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④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할 때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줍니다.
⑤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할 시 [법인 등록번호]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 줘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⑥ 해당 물건의 입찰 가격과 보증금을 작성해 줍니다.
3. 입찰 봉투와 보증금 봉투 작성법
입찰 봉투 위쪽은 봉투를 제출할 때 집행관이 작성하는 부분이니 건들지 않습니다. 입찰 봉투 앞면 [제출자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인) 부분에 대표이사 개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입찰 봉투 뒤편에는 사건번호를 작성해 주고 입찰 봉투에 (인)으로 표시된 곳에 대표이사 개인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도 똑같습니다. 사건번호, 성명을 작성한 뒤 (인)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표 개인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가까운 은행에서 1장의 수표로 준비해 보증금 봉투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인 등기부등본 준비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할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한다면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때는 열람용이나 사본이 꼭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통상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입찰할 때 발급 일자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으로 경매 입찰 시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법인 경매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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