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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매 입찰 준비물과 입찰표 작성하는 법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by 하이미래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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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명의와 세금 부분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신 후 처음으로 경매에 입찰하실 때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으로 경매 입찰할 때 준비물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경매 입찰할 때

이번 글에서는 먼저 법인 대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작성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한 준비물

먼저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5가지입니다.

 

1. 기일 입찰표

2. 입찰 보증금

3. 대표이사 신분증

4. 대표이사 도장 (※ 개인 도장 사용)

5. 법인 등기부등본 (※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

+ 사업자등록증 번호

 

2. 기일 입찰표 작성법

법인 대표가 입찰할 시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명의로 입찰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입찰표

 

① 입찰할 물건의 사건번호를 적어줍니다. (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꼭 물건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이름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법인 대표의 직함을 명시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직함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되어있을 경우 사내이사로 명시)

 

③ 이름을 작성한 후에 (인)에는 법인 대표 개인 도장을 사용합니다.

(도장을 깜빡했다면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경우에는 지장으로도 입찰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④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할 때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줍니다.

 

⑤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할 시 [법인 등록번호]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 줘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⑥ 해당 물건의 입찰 가격과 보증금을 작성해 줍니다.

 

3. 입찰 봉투와 보증금 봉투 작성법

입찰 봉투 위쪽은 봉투를 제출할 때 집행관이 작성하는 부분이니 건들지 않습니다. 입찰 봉투 앞면 [제출자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인) 부분에 대표이사 개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입찰 봉투 (앞)

 

 

입찰 봉투 뒤편에는 사건번호를 작성해 주고 입찰 봉투에 (인)으로 표시된 곳에 대표이사 개인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입찰 봉투 (앞)

 

 

보증금 봉투도 똑같습니다. 사건번호, 성명을 작성한 뒤 (인)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표 개인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가까운 은행에서 1장의 수표로 준비해 보증금 봉투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매수신청보증봉투

 

4. 법인 등기부등본 준비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할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한다면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때는 열람용이나 사본이 꼭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통상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입찰할 때 발급 일자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으로 경매 입찰 시 대표가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법인 경매 입찰 시 대리인이 입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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