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 1%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규제와 특례가 혼재된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DSR 규제 강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전세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은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DSR을 좀 더 강하게 본다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DSR 도입 후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 5,000만 원일 경우 30년 만기 분할상황 대출을 받을 때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7조 규모로 시행 예정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5억까지 1.6% 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책 엇박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책도 실시합니다. 약 20~30조 규모로 실시되는 이 청년 대출 정책은 청약에 당첨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하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바로 정부의 정책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은 5조 7,000억 원이 늘었는데, 이중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이 차지한 비율이 81%라고 합니다.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정책대출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DSR 추가 규제를 통해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규제를 하고 한쪽에선 규제를 푸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또 내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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